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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파기환송 (파기하고 환송)
- 뜻: 대법원이 "2심 판결이 잘못됐다"고 판단하고, 그 판결을 취소(파기)한 뒤, 다시 심리하라고 2심 법원(고등법원)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.
- 쉽게 비유: 선생님이 학생의 시험 답안을 보고 "문제를 잘못 풀었어. 이 답은 틀렸으니 다시 풀어서 제출해!"라고 말하며 답안을 돌려주는 상황. 학생(2심 법원)은 다시 문제를 풀어서 새 답(새 판결)을 내야 함.
- 예시: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, 서울고등법원에 "다시 심리해서 판결해"라고 돌려보낸 경우.
- 왜 이렇게 해?: 2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됐거나, 사실관계를 더 명확히 확인해야 할 때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2심에 재검토를 맡김.
- 결과: 사건이 2심으로 돌아가 새로 재판이 열리고, 새로운 판결(유죄, 무죄, 또는 다른 결과)이 나옴.
2. 파기자판 (파기하고 자판)
- 뜻: 대법원이 "2심 판결이 잘못됐다"고 판단하고, 그 판결을 취소(파기)한 뒤, 대법원 스스로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.
- 쉽게 비유: 선생님이 학생의 시험 답안을 보고 "이건 완전히 틀렸어. 내가 직접 정답을 써줄게!"라며 답안을 고쳐 최종 점수를 매기는 상황. 학생(2심 법원)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, 선생님(대법원)의 결정이 최종.
- 예시: 대법원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, "이 사건은 명백히 유죄야"라며 직접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.
- 왜 이렇게 해?: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이 명확해서 더 이상 2심에서 심리할 필요 없이 대법원이 바로 결론을 낼 수 있을 때 사용.
- 결과: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며, 재판이 끝남(추가 재판 없이 유죄 또는 무죄로 결론).
차이점 요약
- 파기환송: 2심 판결을 취소하고, 2심 법원에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냄. → 재판이 이어짐.
- 파기자판: 2심 판결을 취소하고, 대법원이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림. → 재판이 끝남.
- 비유로 비교:
- 파기환송: "다시 풀어!" (학생이 다시 시험 봄)
- 파기자판: "내가 정답 써줄게!" (선생님이 최종 점수 매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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