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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(2025년 4월 4일)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선고를 헌법재판소에서 방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- 온라인 방청 신청:
헌법재판소는 방청을 원하는 일반인을 위해 공식 웹사이트에서 방청 신청을 받습니다. 신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(https://www.ccourt.go.kr/site/kor/event/selectAttendList.do)에서 가능합니다.
-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, "방청신청" 메뉴로 이동하세요.
- "예약하기" 또는 "방청신청" 섹션에서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"#2024헌나8 대통령(윤석열) 탄핵 사건 선고"를 선택합니다.
- 신청 절차:
- 신청 시 개인 정보(이름, 연락처 등)를 입력해야 하며, 방청 인원은 제한적이므로 추첨으로 선정됩니다.
- 방청 신청은 보통 선고 전날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, 이후 추첨 결과가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. 오늘(4월 3일) 오전 4시 8분 기준으로는 이미 신청 마감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확인/취소 메뉴를 통해 신청 여부나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당일 준비:
- 추첨에 당첨되었다면, 선고 당일(4월 4일) 오전 11시 시작 전에 헌법재판소 정문 안내실에 도착해야 합니다.
- 방청권은 개정 1시간 전부터 배부되니, 오전 10시 이전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방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주의사항:
- 방청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신청했더라도 당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선고는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으니, 방청에 실패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나 주요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지금 시점에서 신청이 이미 마감되었다면,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"확인/취소" 메뉴를 통해 혹시 남은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, 당일 현장 상황을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(전화: 02-708-0430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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