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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(EITC)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조건에 맞는 분들에게 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합니다.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, 지급일, 신청기간, 신청 방법을 간략하고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
1. 신청 자격
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소득 요건: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(2025년 기준 예시).
- 단독 가구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3,800만 원 미만
- 재산 요건: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,000만 원 미만.
- 가구 요건: 신청자 또는 배우자,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,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.
- 근로 요건: 근로소득, 사업소득(프리랜서 등),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함.
참고: 전문직, 고소득 사업자, 무소득자는 신청 불가. 정확한 소득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2. 지급일
- 정기 신청: 5월 신청 시, 9월 말경 지급.
- 반기 신청: 상반기(9월 신청) → 12월 지급, 하반기(3월 신청) → 6월 지급.
- 지급액은 가구 유형 및 소득에 따라 최대 3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.
3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.
- 반기 신청:
- 상반기: 9월 1일 ~ 9월 15일.
- 하반기: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5일.
-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,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!
4. 신청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:
- 온라인 신청:
- 홈택스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 →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→ 안내대로 입력.
- 모바일: 홈택스 앱 또는 ARS(1544-9944)로 간편 신청.
- 오프라인 신청:
- 가까운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.
-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.
- 자동 신청:
- 국세청에서 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 문자로 안내 → 동의 시 자동 신청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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